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노3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처단형은 300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인데,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선고한 위법도 있어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부분에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수사보고(확정판결 첨부)”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