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83
특수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4. 7. 17.에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있지 않았고, 구미시에서 지인인 F을 만나 진평농협에서 그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일을 처리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는 부엌칼도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외에도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