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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1 2014가합85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28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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