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925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