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15731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43,818원과 그중 51,720,268원에 대하여 2018.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943,818원과 그중 51,720,268원에 대하여 2018. 4.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