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3고단1519 (1)
사기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4. 10. 선고한 판결문의 검사 박경택(기소), 김경년(공판) 뒤에...
이유
위 사건에서 변호인란에 관한 기재와 적용법조란에 배상명령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16.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4. 10. 선고한 판결문의 검사 박경택(기소), 김경년(공판) 뒤에...
위 사건에서 변호인란에 관한 기재와 적용법조란에 배상명령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