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25 2013노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음란물을 게시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음란물의 유포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모방적인 성범죄를 조장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어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회적으로 5건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게시한 음란물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