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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누64540
부당이득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19,847,070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6행의 “신호등을”부터 “들이받았다”까지를 “도로의 움푹 파인 부분에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 넘어졌다”로 수정 3면 3행의 “이를 피하려다”를 “도로의 움푹 파인 부분에 오토바이 바퀴가 걸려 넘어져”로 수정 3면 8행부터 4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777 판결 참조 .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행위 등이 주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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