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3.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범어우방타운 정문 앞에 정차를 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3m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03:04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범어우방타운 정문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안전한 곳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경유하여 다시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