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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8.선고 2008가단135406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08가단135406 건물명도 등

원고

김A (58년생, 여)

피고

강B (55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변론종결

2009. 12. 18.

판결선고

2010. 1. 8.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2,30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24.26㎡ 중 별지(생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7m를 명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1,394,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8,097,04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생략)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층 124.26㎡ 중 별지(생략)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4.7㎡(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명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29.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8. 31. 이 사건 부동산(1979. 10. 13. 사용승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0.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4년간 임대하였다가 2004. 9.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부분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월세 90만 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4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시 피고는 원고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반환기일 전에 피고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다. 원고는 2008. 4. 2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2008. 9.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8. 9. 30. 9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까지 월세조로 합계 1,350만 원(90만 원×15회)을 지급하였다.

마. 감정인 오C1은 원·피고의 주장이 크게 상이하여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 사건 임차부분을 별지(생략) 도면과 같이 원상 복구하는 데에는 2008. 10. 기준으로 56,902,956원의 공사금액이 드는 것으로 감정하였다.

바. 감정인 신C2는 2008. 9. 29. 이후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월 임료를 보증금 6,500만 원인 경우 1,394,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사. 감정인 이C3은 2009. 11. 26.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층 124.26㎡ 23,733,660원, 2층 68.86m² 15,7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감정인 오C1의 원상복구비 감정 결과, 감정인 신C2의 임료감정결과, 감정인 이C3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함)]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원상복구비는 56,902,956원으로 감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65,000,000원에서 위 56,902,956원을 공제한 나머지 8,097,04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하여야 하고, 비록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월 임료가 1,394,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월 임료는 250만 원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가 종료한 2008. 9. 29.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9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1979. 10. 13.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그 중 이 사건 임차부분의 시가가 19,997,699원(23,733,660원×104.7m/124.26 m)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차부분의 원상복구비가 56,902,956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상복구비가 이 사건 임차부분의 교환가치를 상회하므로 형평의 원칙상 이를 교환가치 범위 내인 19,997,699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65,000,000원에서 위 19,997,699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2,30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임차부분의 2008. 9. 29. 이후 월 임료가 보증금 6,500만 원인 경우 1,394,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08. 9. 30.부터 2009. 12. 1.까지 월세로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그 중 2008. 9. 30. 지급한 90만 원은 9월분 월세에 충당함), 이 사건 임차부분의 2008. 10. 1.부터 2009. 6. 3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이 약 1,260만 원(1,394,000원 × 9개월)인데 피고가 지급한 위 1,260만 원(1,350만 원-90만 원)을 이에 충당하면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09. 7. 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1,394,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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