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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10.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22:00 경 부산에 있는 ‘E’ 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배우 자인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6. 20:00 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 F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을 몰아세우면서 달려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노트북을 던져 손괴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인 F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집어 들고 피해자와 위 F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사실, 이에 F이 뒤로 물러섰을 때 F을 향하여 노트북을 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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