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4:1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전주 E 중학교 인성 인권 실에서, 자신의 딸이 위 학교 학생들 로부터 괴롭힘 당한 일에 대해 위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 중 한 명인 피해자 F(51 세 )에게 다가가 “ 남자 학부모는 당신 혼자 왔냐,
밖으로 나와 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5, 6, 7, 흉추 1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범위] 2월 ~1 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학교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해 학교에 와 있던 학교폭력 가해자 중 1 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다짜고짜 일방적으로 가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자 사리 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 증의 기여도가 큰 것이었고 치료 내용에 비추어 보아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