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03 2020도8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현장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