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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1223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95241호 양수금 사건의 2019. 3. 25.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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