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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04 2019다25805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B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B 주식회사(이하 ‘원고 AB’이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소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가 취하되어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은 실효되고 신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항소심은 신 청구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 청구를 기각할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2545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8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AB은 제1심에서 ‘피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정리약정에서 정한 원고 AB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정리약정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제1심은 피고가 원고 AB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③ 원고 AB은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정리약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금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변경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실, ④ 원심은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는 원고 AB의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

AB이 원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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