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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255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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