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2307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