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23075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