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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9 2021고단31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C 카고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1호 선 천안시 성환읍 대흥 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 하중 10 톤 또는 총 중량 40 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 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8. 9. 8. 위 차량에 경기 오산에서 펄프를 싣고 충남 천안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1호 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4:28 경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소재 성환 과적 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 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4 축 하중이 11.40 톤, 5 축 하중이 11.26 톤으로 계측되어, 4 축에 1.40 톤, 5 축에 1.26 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위 제한을 위반하였고,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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