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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외삼촌 이자 D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6:0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 2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 합 5852호 D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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