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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26 2014고정14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9: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잡아 피해자의 복부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잘못 주유를 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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