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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4가단321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590,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12. 18...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편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고무매트 제조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는 남편 E와 함께 ‘F’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매트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2014. 8. 5. 기준 매트 대금 미수금 20,591,098원에 대하여 E는 위 미수금을 2014. 8. 30. 500만 원, 2014. 9. 20. 1,000만 원, 잔액은 2014년 10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트 대금 20,591,0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매트 대금 이외에 피고에게 판매한 본드 대금 252만 원, 안료 대금 1,161,000원, 통일운수 운송료 330만 원의 합계 6,98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 미수금을 20,590,098원으로 서로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약정서에 위 본드 대금 등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원고가 추가로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갑 제3, 4, 6,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20,590,098원 이외에 위 본드 대금 등 합계 6,981,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591,09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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