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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5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30.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 14:00 경 경기도 가평군 DO에 있는 ‘DP ’에서, 화물 운송업자인 피해자 DQ에게 “ 서울 강서구 DR에 있는 ‘DS ’으로 가 골프장 매트를 싣고 와 주면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에 탑승하여 위 ‘DS’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 골프 매트 대금 212만 원이 부족한 데, 돈을 송금해 주면 위 ‘DP ’에 도착해서 운반비 2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화물 운송을 빙자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죄질과 범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피해의 액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결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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