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8 2016고단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7:50 경 파주시 B 소재 C 교회 앞 길에서 상의를 벗은 채 가 디건만 입고 하의와 팬티는 모두 벗은 채, 위 교회 안에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