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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01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경북 영덕군 F 외 1필지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E은 2019. 1. 21. 피고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초경 G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석자재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2019. 2. 27.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합계 98,6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9. 2. 20. D으로부터 20,000,000원을, 2019. 11. 7.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H의 배우자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E로부터 수급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의 일부인 점, ② 원고는 2020. 2. 초경 G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가 제시하는 주문서, 건축도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교부받았던 점, ③ 원고는 2019. 4.경부터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왔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H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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