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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11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서울 서초구 B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는 직접 인출하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사건과의 처벌상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한다.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의 이용 목적과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성명불상자의 말을 만연히 신뢰하여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출한도 확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알 수 없는 거래내역이 남게 된 것을 인지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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