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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6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04:1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수면 실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방향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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