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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나493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2009. 2. 25. 2,000만 원, 2009. 2. 26.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를 보증인으로 기재한 각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2)이 존재하나, 제1심 감정인 F의 무인감정결과, 당심 감정인 G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호증의 1(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 갑 제1호증의 2(2,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에 기재된 각 ‘C’라는 서명 부분을 피고가 작성하지 않은 사실, 위 갑 제1호증의 1의 ‘C’의 서명 옆의 무인도 피고의 무인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차용증의 보증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보증의사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대여금의 금액, 아래의 각 증인들과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 증인 D, E, 당심 증인 B, H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B의 위 각 대여금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설령 피고에게 보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가 없이 호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보증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보증의 의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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