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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7가합37239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08]
판시사항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역주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역주행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아이스링크의 규모 및 시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통제하고, 입장 인원이 늘어난 만큼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역주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며, 만일 역주행하는 이용객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이를 저지하여야 하고, 또한 수시로 빙질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정빙을 실시함으로써 이용객 사이에 상호 충돌함으로써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스케이트장 관리운영자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석)

피고

주식회사 호텔롯데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성우외 1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152,512원, 원고 임선자에게 금 2,000,000원, 원고 박유리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10. 20.부터 1999. 6.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1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임선자, 박유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8,494,109원, 원고 임선자에게 금 2,000,000원, 원고 박유리에게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10.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 원고 1은 1996. 10. 20. 17:00경 피고가 운영, 관리하는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안전수칙에 따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활주하던 중 얼음판에 생긴 홈에 스케이트 날이 걸려 멈추는 순간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맞은 편에서 시계 방향으로 활주해 오던 어린이와 충돌하여 얼음판에 넘어지면서 우측 대퇴골 경부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의 순활주면적은 2,075.8㎡로서 평일에는 하루 동안 총 400명 내지 500명의 인원이 입장하여 이용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라서 이용객이 급증하였는데도 피고는 입장 인원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지 아니하고, 이용을 원하는 사람을 모두 입장시켜 그날 하루 총 1,500여 명의 인원이 입장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아이스링크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만도 약 600여 명에 이르렀다.

(다) 이용객이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다치는 사고는 성수기(7∼8월과 11∼2월)에는 하루에 1∼2건 정도 발생하고, 비수기에는 주로 공휴일 1∼2건 정도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아이스링크의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인원이 입장하여 2시간 단위로 그 중 30분 동안 실시되는 정빙작업만으로는 빙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수 없었고, 게다가 피고가 배치한 안전요원이 3명뿐이어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시계 방향으로 활주하는 이용객을 통제하거나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원고 1이 주위에 있던 다른 이용객에 의해 아이스링크 휀스 밖으로 옮겨진 후에야 안전요원이 나타났다.

(라) 원고 임선자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박유리는 그의 자녀이다.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아이스링크의 규모 및 시설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으로 입장 인원을 통제하고, 입장 인원이 늘어난 만큼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이용객이 역주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며, 만일 역주행하는 이용객이 있는 경우에는 즉각 이를 저지하여야 하고, 또한 수시로 빙질 상태를 점검, 확인하여 정빙을 실시함으로써 이용객 사이에 상호 충돌함으로써 발생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관리감독 및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원고 1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아이스링크에 과다한 인원이 입장하여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특히 다른 입장객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전방을 잘 살피며 활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방향에서 활주해 오는 어린이와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2)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공동생활관계 및 신분관계로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증 거] 갑 제1, 3, 5, 15호증,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증인 홍재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24,329,738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 별:남자

생년월일:1953. 3. 5.

연 령:사고 당시 43세 7월 남짓

기대여명:29.79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위 원고는 1976. 4. 10.부터 13년 남짓의 기간 동안 도자기 제형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1992. 2.부터는 도자기 금형업에 종사하여 왔는바, 경력 10년 이상의 도자기 제형공으로 매월 1,476,48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다) 가동연한

60세가 될 때까지

(라)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상실률

우측 고관절 동통의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고관절 강직 항목 중 Ⅱ-A-1항의 50%에 해당하고 가동능력상실률은 수상 후 5년간 한시적으로 4.5%이며, 요추부동통의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요추염좌 Ⅲ-A-c에 해당하고 가동능력상실률은 수상 후 3년간 한시적으로 24%이다.

따라서 가동능력상실률은 사고일인 1996. 10. 20.부터 입원 치료가 종료한 날인 1997. 7. 28.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1999. 10. 20.까지는 27.42%(=24+76×0.045), 그 다음날부터 2001. 10. 20.까지는 4.5%이다.

[증 거] 갑 제3, 4, 5, 갑 제6, 9, 10호증의 각 1, 2, 당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

(2) 계 산(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계산기간에 포함시키며, 원 미만은 버림)

(가) 사고일인 1996. 10. 20.부터 1997. 7. 20.까지 9개월 동안

1,476,486×1×8.8173=13,018,620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9. 10. 20.까지 27개월 동안

1,476,486×0.2742×(33.4777-8.8173)=9,983,823원

(다) 그 다음날부터 2001. 10. 20.까지 24개월 동안

1,476,486×0.045×(53.4545-33.4777)=1,327,295원

합 계:(가)+(나)+(다)=24,329,738원

나. 적극적 손해

기지출치료비:4,879,250원

향 후 치 료 비:6,045,200원

합 계:4,879,250+6,045,200=10,924,450원

[증 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7 및 위 신체감정 결과

다. 과실상계

(1) 상계비율:40%

(2) 계 산

(24,329,738+10,924,450)×0.6=21,152,512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쌍방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1:5,000,000원

원고 임선자:2,000,000원

원고 박유리:1,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26,152,512원(=21,152,512+5,000,000), 원고 임선자에게 2,000,000원, 원고 박유리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10.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6.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임선자, 박유리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재판장) 오민석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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