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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328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I, A, B, C, D, F, G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E, H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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