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16. 02: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중학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20세) 을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 신분 증명서,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 조(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