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벌 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