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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0.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역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4동 17-4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판시 자동차를 매도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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