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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9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8. 15. 자신에 대한 술값 시비와 관련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014. 5. 27.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턱 부위와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체포되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는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도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 D, 피해자 E과 각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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