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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59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공중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D를 향해 소변을 보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제1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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