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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70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 이유 보충 서 및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리(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9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9847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3673 판결 )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호별방문 및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4. 11. 자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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