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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5노9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원심 판시 무죄부분 관련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수회 실신할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시키려 한 범행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후 도망가다가 피고인을 마주치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극도의 흥분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부분 중 상해의 점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생겨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과 이마 부위를 5~6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원심 판시 무죄부분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직후 ‘E 주점’ 부근에 있는 ‘H 모텔’ 옆 골목길 계단에서, 피고인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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