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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나39036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지방법원은 2014.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금제20678 공탁금에 관한 E 사건의 배당기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371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593,738원을 배당하고, 수원지방법원 2009타채11393 추심권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또는 원고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선정자 F에게 채권금액 48,339,489원 중 17,600,98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F의 대리인으로서 G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2,593,738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F는 추심권자의 지위로 위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6. 27.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371 사건의 본안 사건{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9058, 2005가합76116(병합), 2심 서울고등법원 2006나53025, 2006나53032(병합), 3심 대법원 2007다61113, 2007다61120(병합), 파기 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54094, 2010나54100(병합), 파기 환송심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1다63130, 2011다63147(병합)}에서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ㆍ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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