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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1:50 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83-1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 경 같은 시 시청로 6에 있는 메디인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 번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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