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들은 공동계약자로서 공무원 연금공단으로부터 충남 내포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는데, 지분율은 피고 유한회사 한백종합건설(이하 ‘피고 한백종합’이라고 한다)이 80.368%, 피고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범양건영’이라고 한다)가 19.632%이다.
나. 피고들은 주식회사 고인돌(이하 ‘고인돌’이라고 한다)에게 위 내장목공사를 하도급을 주었고, 그 계약금액은 1,506,149,002원이다.
다. 원고는 고인돌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고, 2016. 3. 25. 고인돌의 피고들에 대한 위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중 채권최고액 50,000,000원에 대하여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4조에 의거하여 채권근담보를 설정받았다. 라.
그리고 고인돌이 2016. 5. 3. 피고들에게 위 근담보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 한백종합에 보낸 통지서에는, ‘고인돌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고인돌의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에 대한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담보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보냈을 뿐이고, 피고 범양건영에게 보낸 통지서에는 어떠한 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하여 보내지 아니하였다.
마. 고인돌의 위 하도급 공사 기성금은 1억 8,600만 원이고, 여기서 노무비를 공제한 잔액이 92,518,392원인데, 피고들은 위 근담보사실 통지를 받은 후에 고인돌의 요청을 받고 ‘고인돌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자’에게 위 잔존 공사대금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