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는 원고에게 244,160,4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6...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의 소득(5억 5,491만 원)을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고 이를 소득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을 통지받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합계 244,160,400원)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구상금 244,160,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2, 3, 4, 5, 12, 13, 을9의 2, 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7. 9. 30.부터 1999. 1. 7.까지 원고(변경 전 상호: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⑵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와 원고의 원천징수세액 납부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 4. 26.부터 2004. 6.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가 제3자를 개입시킨 우회채권매매거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채권을 저가에 양수함으로써 5억 5,491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 이익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함과 아울러 피고의 귀속연도 1998년의 소득으로 보고 인정상여로서 2004. 6. 29. 원고에게 그 소득금액변동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04. 7. 12.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세 221,964,000원과 주민세 22,196,400원 합계 244,160,4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