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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31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사기미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위반죄에서 ‘의료행위’, 정당행위,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관련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없다.

양형조건에 관한 판단누락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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