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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26 2020도8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6. 8.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위반(강요행위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요행위등)죄의 성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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