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26 2020도81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6. 8.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위반(강요행위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2.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