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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노3365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갈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한 적도 없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다) 따라서 피해자 D으로부터 2,700만 원을 갈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배상명령은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배상명령)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 등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 및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결국 배상신청인 D으로부터 2,7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그 배상신청에 대해 각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배상명령 또한 정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그 역할 및 취득한 액수, 범죄 전력 및 공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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