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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1 2015노3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 차례 위반하고, 여기에서 나 아가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에 가입한 동생인 C가 계를 탄 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피고인에게 큰 손해가 생기면서 가족 및 친인척 사이의 다툼이 확대되어 발생( 피해자들은 위 C의 남편이거나 아들로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제부와 조카이다)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또 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원) 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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