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2746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A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4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