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450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3동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제3동 1층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