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0 2015가단1102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6㎡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6㎡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