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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4 2013가합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종중은 I 56세손 J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607년경 결성되어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 현황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등기가 마쳐져 있다.

별지

목록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1, 2, 3 소유권보존 1970. 7. 20. 춘천지방법원 제10439호 K종중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11. 3. 10. 춘천지방법원 제13155호 1970. 7. 20. 신청착오 B종중 4 소유권보존 1970. 7. 20. 춘천지방법원 제10441호 I종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 1996. 12. 26. 춘천지방법원 제41103호 1996. 11. 12. 명칭변경 B종중 등기명의인표시경정 2009. 12. 15. 춘천지방법원 제65536호 1970. 7. 20. 착오발견 B종중 5 소유권보존 1991. 12. 5. 춘천지방법원 제33003호 I종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 1996. 12. 26. 춘천지방법원 제41103호 1996. 11. 12. 명칭변경 B종중 소유권이전 2011. 3. 14. 춘천지방법원 제13957호 2011. 3. 10. 매매 L 6 소유권보존 1993. 8. 11. 춘천지방법원 제18492호 I종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 1996. 12. 26. 춘천지방법원 제41103호 1996. 11. 12. 명칭변경 B종중 소유권이전 2009. 12. 24. 춘천지방법원 제67624호 2009. 12. 7. 매매 C 7 소유권보존 1993. 8. 11. 춘천지방법원 제18492호 I종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 1996. 12. 26. 춘천지방법원 제41103호 1996. 11. 12. 명칭변경 B종중 소유권이전 2009. 12. 24. 춘천지방법원 제67624호 2009. 12. 7. 매매 C 8 소유권보존 1991. 10. 5. 춘천지방법원 제26536호 I종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 1996. 12. 26. 춘천지방법원 제41103호 1996. 11. 12. 명칭변경 B종중 9, 13 소유권보존 1987. 1. 28. 춘천지방법원 제1399호 B종중 소유권이전 1998. 5. 21. 춘천지방법원 제16650호 1998. 4. 30. 매매 M(1/2 지분) F(1/2 지분) M 지분 전부 이전 200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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