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201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 만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등의 재범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2002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