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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4 2018가단30883
선급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6.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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